환경부 ‘저탄소 협력금 제도’ 내년 하반기 시행 추진
전기차 300만원 내리고 대형 수입차는 300만원 올라

[이투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 가격이 최대 300만원 오르거나 내릴 전망이다. 정부가 CO2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는 보조금을, 많이 내뿜는 자동차는 부과금을 매기는 저탄소 협력금 제도를 도입하는데 따른 것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본구간인 아반떼를 기준으로 이보다 CO2배출이 적은 소형차, 경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은 자동차 가격이 최대 300만원까지 싸지는 효과를 누린다. 반면 쏘나타 등 중형차와 에쿠스 등 대형차, BMW 등 대형 수입차 등은 최고 300만원이 비싸진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중대형차 위주의 자동차 소비문화를 저탄소차로 전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에 보조금 또는 부과금을 매기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세부방안을 내놓았다. 또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최봉홍 의원과 함께 저탄소차 보급 정책 성과보고회를 개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제도 원형 그대로 도입
저탄소 협력금 제도는 프랑스가 2008년 도입, 시행중인 ‘보너스-말뤼스(Bonus-Malus) 제도’를 본 뜬 것이다. 자동차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게 배출하면 보조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게는 부담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특히 중대형차를 좋아하는 자동차 소비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CO2를 과다 배출하고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전무했다. 실제 국내 중대형차 등록비중은 지난해 기준 82%에 달한다.

환경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09년 제4차 녹색위에서 도입키로 결정한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정부안도 최종 확정했다. 법개정은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 발의로 대기법, 환경정책법, 부담금법 등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다.

이번에 공개된 협력금 제도의 보조금 및 부담금 구간 설정 및 금액은 프랑스 사례와 CO2 저감기술 수준을 감안해 부과기준을 정했다. 부과수준은 당장은 프랑스보다 낮게 설정하지만 단계적(1∼2년 단위)으로 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반떼 등 준중형차를 중립구간으로 설정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제도에선 우선 중립구간을 131∼145g/㎞로 설정했다. 현재 팔리는 아반떼와 SM3 등 준중형차 대부분과 쏘나타 LPG가 여기에 해당되며 차 값에는 변화가 없다.

131g/km 이하로 배출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출량에 따라 포르테 등은 50만원, 모닝-엑센트는 80만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1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40g/km 이하로 CO2 배출량이 가장 적은 전기차는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반대로 145g/km 이상을 배출하는 차는 구입시 부과금을 내야 한다. 투싼-K5-쏘나타 등은 50만원, 싼타페-SM5-그랜저는 80만원, SM7-제네시스 등은 150만원, 에쿠스-체어맨은 200만원 수준이다. 271g/km을 초과하는 렉서스, BMW 750Li 등은 최고금액인 30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설정대로 보조금 및 부과금을 매길 경우 내년 한 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151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부과금을 통한 세입예산은 2700억원으로 1200억원이 남는다. 환경부는 우선 남는 자금은 저탄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추가재원으로 활용하고, 향후에는 세수 중립이 되게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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