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업계 부담완화 위해 무상할당 비율 100%로

[이투뉴스] 주무관청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배출권 거래제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다만 각 위원회에 지경부, 국토부 등의 참여도 명시하는 등 관계부처의 실질적 참여도 보장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 5월 제정된 온실가스 거래제법에 따른 후속 법령작업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정부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 설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우선 주무관청 등 거버넌스와 관련 정부는 제도운영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더불어 집행 과정에서 각 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 협의 기구를 통해 관계부처의 실질적 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무상할당 비율은 시행초기에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배출권 거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17년까지의 1차 계획기간에는 100%, 2020년까지 2차 계획기간에는 97%, 2025년까지의 3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90% 이하로 무상할당비율이 정해졌다.

무상할당 업종기준 또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100%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기감축실적도 인정해 거래제 시행이전 감축 실적에 대해서도 1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 수량의 3% 이내에서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했다.

할당대상 업체가 외부에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인증을 거쳐 배출권으로 활용하는 상쇄규정도 도입한다. 제출한도는 배출권의 10%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을 할당계획에서 정할 계획이다. 해외 상쇄 역시 전체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 이내로 인정되나, 1∼2차 계획기간 동안은 불허키로 결정됐다.

배출권 거래소 지정은 주무관청이 관계부처 협의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배출권 가격의 상승·폭락시 시장안정화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징금은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CO2톤당 10만원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정했다.

앞으로 정부는 거래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13년 12월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할당계획(2014년 6월, 환경부 장관) 수립을 비롯해 관련 고시제정, 배출권 거래소 지정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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