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등 과다지급, 용역도 대부분 수의계약

감사원, 회계집행상태 감사결과 통보
[이투뉴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 국제기구로 탈바꿈 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물론 파견수당을 기준없이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아울러 외주용역 방식으로 진행된 주요사업 역시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회감사요구에 따라 올 9월부터 10월까지 GGGI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의 회계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13일 GGGI에 주의를 통보하고, 외교통상부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GGGI는 우선 기관운영비 집행과 관련 인건비 등을 집행하면서 주택보조금, 회의참석수당, 파견수당 등을 과다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을 불합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채용된 집행이사가 한국에 거주지를 마련하기 이전 호텔에서 숙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보조금 3948만원을 더 많이 지급했다. 또 자녀학자금 보조 역시 계약금액보다 259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파견수당 역시 상근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련업무를 하는 청와대, 녹색성장위원회 직원에게 1200∼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인이 내야할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등 예산낭비가 도처에서 이뤄졌다.

특히 청와대에 근무하는 한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규정에도 없는 전용차량 및 기사를 제공한 것은 물론 지급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에 법인카드를 발급, 300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사업비 집행에서도 GGGI는 개도국의 녹색성장 발전전략을 수립·지원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무분별한 수의계약과 부실한 사업관리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우선 2010년 9월 미국 모재단과 47억원 상당의 리서치 관련 외주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이후 올 9월까지 수행한 25건의 외주용역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맺었다. 특히 2011년 3월 제정된 ‘GGGI 조달규정’ 이후에도 수의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배했다.

뿐만 아니라 부실한 계약이행 관리로 25건의 연구용역 중 17건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5개월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못해도 지체상금 부과 등의 조치없이 내버려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연구결과가 제때 활용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사무실 조성공사 등 예산관리 부실,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부적정 등 기타경비 집행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2년 동안 모두 31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외교통상부가 지도·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을 부실의 원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감사원은 외교부장관에 ‘주의’와 함께 국제기구로 전환한 GGGI가 그 위상에 걸맞게 조직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이같은 감사원 지적에 대해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향후 “글로벌 녹색성장 전파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사업을 개선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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