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결과 절반넘게 미허가 특정유해물질 배출
환경부, 인허가 검증제 등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키로

[이투뉴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업무 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지난 8∼9월 동안 전국 60개 폐수배출업소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에서 유해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되거나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은 수질오염물질 중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로 구리, 납 등 25개 항목을 지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가 특정물질 배출 개연성이 높은 시설 60곳의 원폐수 또는 방류수를 채수·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시설의 50%인 30곳에서 적게는 1개, 많게는 10개의 특정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었다. 배출 빈도가 높은 물질은 페놀, 구리, 시안, 6가크롬, 클로로폼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요 상수원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수계에 특정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에서도 특정물질을 배출(29개소 중 8개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인허가에도 불구하고 특정물질 배출이 만연되는 것은 산업고도화로 배출공정, 오염물질 등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선 이를 검토할 전문시스템이 없어 형식적인 서류 검토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사업자들이 허위로 인허가를 받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신청서에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감시단에서 수사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또 기존 시설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전국 배출업소에 대한 특정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검증식 허가제 도입, 허가내용 갱신제 도입, 기술검토 절차 신설 등 현행 인허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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