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력·장비 등 등록기준 신설…전문기업 육성 기대

[이투뉴스] 오는 2월부터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면 직접 책임을 지는 공공하수도 책임대행제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그동안 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던 위탁제를 폐지하고 책임대행제로 운영관리 체계를 변경·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25일경 공공하수도 대행에 관한 관련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대행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이 주축이 되는 책임대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탁에서 대행제로 전환되면 민간업체 입장에서 업무의 범위나 사업 수익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대표적으로 위탁제도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하는 것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위탁업체가 하수처리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법적책임은 원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행제 전환에 따라 민간업체가 운영과 관련한 책임자 지위를 갖게 되며,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직접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아울러 운영비용을 절감하면 절감한 수익을 가져가는 등 책임에 따른 유인책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책임대행제 시행에 따라 대행자가 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규모에 따라 갖춰야 할 전문인력 및 운영장비 등 등록기준도 신설했다. 전문인력의 경우 하루 처리용량이 1만톤(처리인구 3만명 정도) 미만인 하수처리시설은 최소한 기술사 또는 박사 1명, 기사2명, 산업기사 2명, 환경측정분석사 1명을 고용해야 한다.
장비는 이동식 유량계와 실험분석장비를 비롯해 하수관로 대행자는 준설차량, CCTV 설비, 하수관로 진단설비 등의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하수도 운영인력은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5700명, 200여개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인력 1000명, 하수관로를 포함한 그 밖의 운영인력 5000명 등 1만명을 넘는다.

환경부는 민간에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던 시·군이 대부분 대행제로 전환해 2013년 말까지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70퍼센트 정도를 민간업체가 대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티에스케이워터, 삼천리엔바이오, 한라산업개발 등 80여개 업체가 350여개 하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하수도법 시행 1년(2014년 2월) 안에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춰 환경청에 등록을 해야만 대행업체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하수도의 대행제 전환으로 인해 대행업체의 사업수익성이 기대됨에 따라 업체 간 통폐합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대행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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