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5월 15일까지 적용

[클릭코리아] 강원도 영월군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영월 발산, 접산 등 15개산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통제구역은 산불발생이 많이 우려되는 영월 발산, 국지산, 접산, 매봉산, 단풍산, 목우산, 예미산, 운교산, 곰봉, 응봉산, 시루산, 오로산 다래산, 비산, 구룡산 등 15개소 9175ha이다.

아울러 영월읍 국지산 등산로(상촌계곡-문고개-뒤뜰마을) 6km, 한반도면 오로산 등산로(마을회관-봉수대-산정마을) 6km, 수주면 설구산 등산로(불정사입구-정상-무릉초등학교)3km 등 3개 등산로도 출입이 제한된다.

입산통제구역과 출입제한 등산로를 무단출입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통제구역 내 출입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았을 경우라도 산림에서 흡연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및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갔을 경우 3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아울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군 관계자는 "입산통제구역이더라도 산불예방, 병해충방제를 위한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 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이 기자 korea@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