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속초시수입증지 조례' 개정

[클릭코리아] 속초시는 지난 60여 년간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사용돼 온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종이 수입증지는 지난 1950년대 민원수수료 등 지방세외수입을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지자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 시 수입증지를 사서 증지를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 하는 불편과 위변조와 재사용 등 횡령수단으로 변질되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보유한 수입증지 소진 시 더 이상 종이 수입증지를 구매하지 않고 인증기 사용이나 전자증지 형태 납부방식으로 전면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관련 조례인 '속초시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종이 수입증지 폐지를 통해 수입증지 인쇄 비용절감, 위변조·재사용 방지에 따른 납부 투명성 제고, 납부 편의성 증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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