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발생 억제 및 동물보호 실효성 기대

[클릭코리아] 강릉시는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및 준주택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경우 반려동물을 동반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 7개소(동물병원 6·동물판매업 1) 중 한 곳을 선택·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 종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하고, 수수료의 경우 오는 6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내장형 8000원, 외장형 3000원을 대행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아이즈동물병원·애견종합동물병원·도그빌동물병원·나은동물병원·강릉동물병원·행복한종합동물병원/하얀강아지(판매업)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 축산과 축산부서(033-640-517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과 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으로 유기발생 억제와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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