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CF 문제없다” 판결 불복…추가민원, 재신고, 추가신고

재심의도 방통심의委 “문제없다" 판정
재신고 받은 공정委는 본청서 검토 중

[이투뉴스] 경동나비엔의 ‘국가대표 보일러’‘대한민국 1등 보일러’ 표현을 놓고 벌인 귀뚜라미의 상처 난 자존심이 결국 2라운드로 이어졌다. <e2news.com 2월 20일 보도 참조>

광고표현 적정성 여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돼 심사 끝에 올해 초 “문제없음”으로 결정난 사안이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유사한 절차를 거치며 추가민원 및 재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여기에 더해 1차 신고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지난달 초 또 다시 ‘국내 1등’‘수출 1등’에 대한 표시·광고 위반으로 새롭게 신고를 접수했다.

관련업계에서는 각사별 기업문화를 감안할 때 사실상 완패하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귀뚜라미가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나 상식적인 선을 벗어났다는 반응이다.

귀뚜라미는 지난해 8월 경동나비엔이 내보낸 CF 및 홈페이지 내용과 관련 ‘국가대표 보일러’, ‘국내 1위’, ‘24년 콘덴싱 판매1위’ 등의 표현이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방송통신심의위에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안과 관련 조사에 들어간 공정위는 수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올해 1월 초 경동나비엔의 모든 광고 표시는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도 객관적인 증빙 표시를 보완해 광고 표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권고의견을 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자 관련업계는 이번 문제로 오히려 공정위와 방송통신심의위가 가스보일러 국내 시장에서 경동나비엔의 점유율 1등을 공인해준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런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을 맞추기라도 하듯 귀뚜라미는 1월 말 공정위에 ‘국가대표 표현의 부당성, 누적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내수매출액 산정 시 1위가 아니며 브랜드 인지도 상위업체 존재’ 등을 내용으로 재신고를 접수시켰다. 재신고된 안건은 1차 신고를 접수한 서울사무소가 아닌 본청에 배정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또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2라운드에서도 귀뚜라미가 1차 판결을 뒤집고, 경동나비엔의 CF 방영을 저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민원을 받은 방송통신심의위가 자막광고와 관련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국가대표 보일러’와 ‘대한민국 1등 보일러’ 표현을 그대로 진행시키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 산하 방송협회 사전심의실이 각 방송국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본심의에 안건을 올렸고, 이달 초 기존 광고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 같은 결정은 재신고에 따라 자료를 검토 중인 공정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차적으로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수개월 간 조사 끝에 “경동나비엔이 ‘국가대표 보일러, 국내 1등 수출 1등’ 이라고 표현한 광고행위에 대해 무혐의를 통보한 것에 비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자칫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정위 내에서 상반된 결정을 내릴 경우 공정위 자체가 또 다른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재신고를 접수받아 사안을 조사 중인 공정위 담당과장은 “재신고된 사안인 만큼 조속한 결정을 내리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특별히 달라진다기보다 절차에 따라 신고인의 추가내용과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1차 결정을 기초로 소명된 자료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통한 경쟁이 아닌 이 같은 소모적인 갈등을 그만둬야 한다는 비난이 관련업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내려지고, 이에 귀뚜라미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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