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팀

발암물질 배출…환경부 대기질 정책 개선 해야

오늘도 시민들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정류장엔 CNG라는 마크를 단 천연가스버스가 다가오고 지나가고를 수차례 반복한다. 그런데 최근 ‘시민의 발’이자 저공해 버스라고 모든 국민이 믿고 있는 천연가스버스에서 피부자극과 암을 유발하고, 기관지 염증과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가 배출되고, 그 배출량이 경유버스보다 무려 800%나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단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도입된 6000여대에만 해당된다고는 하나 이는 2006년 9월 현재 시중에서 운행되는 1만 1000여대 버스의 절반 이상이나 되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의해서 천연가스버스에 저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포름알데히드의 배출을 낮추어왔다고 해명했다. 또 강화기준 전에 보급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추진하지 않았고, 더욱이 천연가스버스의 포름알데히드 배출허용에 관한 기준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 왜 사라졌나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67조를 살펴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천연가스버스의 포름알데히드 배출허용기준(0.01g/kwH)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아무리 포름알데히드의 구성원소인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포름알데히드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이 역시 추정치일 뿐 지금까지 포름알데히드 배출량이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그 위해성은 어느 정도인지 환경부는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은 단지 감축목표에 의한 정책적 기준일 뿐, 그 기준이라는 것이 반드시 안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천연가스버스로부터 포름알데히드가 배출되는 한, 그 배출허용기준 또한 반드시 설정되어 있어야 함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2002년 6월까지 분명히 명시돼 있던 포름알데히드 배출허용기준을 그 어떠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어느 한 순간에 없애 버렸다.
이번에 검사된 천연가스버스의 포름알데히드 배출 농도를 실내 공기질 측정방식으로 변환하면 그 농도가 최고 45mg/㎥라고 하니,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정류장 가까이 오랫동안 서 있는 시민들은 커다란 위해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이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그 관리와 규제에 있어 더더욱 엄격함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2004년 이전에 도입된 천연가스버스의 포름알데히드 배출량이 경유버스보다 높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어떠한 대책과 방안 마련을 하지 않았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환경부는 포름알데히드가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일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2004년 이전에 도입된 약 6000여대의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그 위해성 여부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조속히 발표해야 할 것이고, 신속한 리콜 조치와 함께 저감장치 부착 등 해당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배출가스강화 이후에 도입된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도 정확한 검사를 통해 그 배출량과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천연가스버스를 포함한 대형차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배출허용 기준을 다시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늬만 대기질 개선’ 정책
강화기준 이전의 천연가스버스 약 6000여대는 지금도 운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부는 천연가스버스 도입으로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의 저감만을 홍보하면서 포름알데히드가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반쪽짜리 대기질 개선과 국민 건강성의 회복’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수도권 대기환경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이 이런 정책적 과오로 인해 ‘무늬만 대기질 개선정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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