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산업위 의원, 가칭' 원전 마피아 방지법' 발의 예정

[이투뉴스] 원전 전문인력을 관리·감독하는 별도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칭 '원전 마피아 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강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은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관련법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원전비리, 원전정지 등 일련의 사태가 인재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인적쇄신 방안에 초점을 맞춰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관련 공직자와 기관 임직원 등 일정 직급 이상을 대상으로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련 업계로의 이직도 제한할 방침이다. 공직자윤리법 등에 근거규정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종사자 등 전문인력을 관리·감독하는 별도기구 설치도 제안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별도기구 신설조항을 넣어 조직을 신설하고, 이 조직에 원전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한 관리대책과 감시·감독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비리자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 등 처벌 강화 대책도 추진된다. 원자력안전법과 형법 등 관련법의 뇌물수수, 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처벌 근거와 수준을 강화하고, 가중처벌도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강후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실에서 법안이 검토되는 대로 조속히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 기관 출신이 설립한 검증기관이 부품 성능을 검증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가칭 '원전부품시험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학봉 의원은 5일 산업부와 한수원 현안보고에서 "준정부기관 수준의 독립된 기관을 설립해 시험기관의 성적서 확인은 물론 원전부품 검증을 총괄·감시할 수 있는 제3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