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장

12월 11일 산업자원부는 석탄발전소 14기, 원자력발전소 8기, LNG발전 17기를 2020년까지 추가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연평균 2.5%씩 전력수요가 증가하여, 2020년이 되면 올해의 1.4배 정도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른 발전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협약에 역행하는 석탄 화력의 확대와 여전히 OECD국가 내에서 논란 중인 원자력의 확대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국제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 전력수급계획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전력수요 관리를 강화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과 LNG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것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이미 1인당 전력소비가 유럽과 일본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전력수요 증가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전력과 LNG의 비중을 높이는데 소극적이다. 특히 한국에서 LNG발전이 발전 비중이 늘지 않는 것은 LNG가격체계와석탄 화력과 원자력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 탓이다.


한편,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논란이 되는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사회적 토론과 논의, 그리고 합의를 필요로 하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갈등의 싹을 더욱 키울 뿐이다.


국제적으로 이미 독일,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탈핵(탈원자력) 선언을 통해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산자부의 주장처럼 원자력은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미 2001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이행제도(JI)에서 원자력발전을 배제하는 조항이 채택되었다.

 

산자부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투명하게 3차 전력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산자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3차 계획 수립 초기부터 협의하였다고 하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3차 본회의 자료를 보면, 2차 계획 때 검토 요청했던 <수요관리사업 추진방식과 체계개선>, <심야전력사용 문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공론화 필요>, <재생가능에너지 보급계획과 연계>, <소형열병합발전 보급을 위한 정책지원강화>, <초고압 송전선로의 투자 적정성> 등이 제3차 계획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전력소비량이 독일, 영국보다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은 수요관리정책이다. 에너지산업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독일에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대응방안으로 에너지효율향상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확대와 기저부하로서 LNG 활용을 통해 화력과 원자력 비중을 낮춰야 한다. 이것이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저감을 동시에 충족하는 지속가능한 전력 정책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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