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산형 전원 확대위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
중대형 건축물 연료전지 설치시 가중치 통해 인센티브도

[이투뉴스] 앞으로 서울시내에 중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면 건축물 인허가 심의나 환경영향평가 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소연료전지와 자가열병합발전 등 소규모 분산형 전원 보급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높은 도시가스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용요금제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보급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산정 기준을 보완, 수소연료전지 항목을 신설하는 자체 기준을 제정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가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정기준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집·채광 등 4개 항목인 반면 서울시의 자체 기준은 이들 항목에 수소연료전지가 추가돼 5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항목 신설을 통해 서울과 같은 도심지역에 가장 적합한 수소연료전지의 생산·보급을 확대하고, 나아가 서울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 시 발생하는 전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기존 발전기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소음이 없다. 또 유해가스 배출이 1% 이하인 친환경 발전시설로 설치면적도 크지 않아 수도권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연료전지 항목이 추가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은 이 달부터 시행되며, 연면적 500㎡ 이상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 각종 심의에서 적용된다. 산정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받게 되면, 실제 생산량보다 높은 수치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설치비 절감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10kW 용량의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할 경우 5억1000만원의 설치비용이 들었다면, 여기에 6배의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최대 8천만 원까지 설치비가 절감되는 역할을 한다.

가중치 산정에 사용되는 것은 ‘보정계수’로서 수소연료전지의 세 가지 형식 중 PEMFC(고분자전해질용)는 6.35, MCFC(용융탄산염)는 2.02, PAFC(인산형)는 1.37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게 된다.

향후 시는 건축분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협의해 상·하수도를 이용한 마이크로 소수력과 건축물 공조설비를 활용한 풍력발전 등에 대해서도 자체 보정계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수소연료전지와 자가열병합 발전시스템의 전용 도시가스 요금제 도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신재생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용 요금제는 현재 추진되는 서울시 공급비용 조정을 통해 우선 요금제를 마련하고, 정부에도 도매요금 조정시 이를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연료전지나 자가열병합 같은 분산형 전원의 보급확대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본 방향은 공급비용 조정을 통해서라도 요금을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연료전지 및 자가열병합용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낮추면 주택용과 산업용 등에 풍선효과로 이어져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CES 공급비용 수준에 맞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현재 연료전지와 자가열병합이 적용받는 열병합용(37.13원/㎥) 요금에 비해 CES용(21.97원/㎥) 요금이 15원 가량 낮다는 점에서 이 만큼의 요금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최종 요금(서울시 도시가스 공급비용 기준)은 열병합 및 CES용 모두 소폭의 인상요인이 있어 ㎥당 23원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이처럼 연료전지 및 자가열병합 전용요금제를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이들 분산형 전원의 보급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아울러 아직 전용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여타 지자체 역시 이를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을 통한 전용요금제 도입만으로는 인하효과에 한계가 있는 만큼 도매 공급비용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결국 산업부와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용도별 요금적용을 언제,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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