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각 차익 100여억원 법원 가압류 신청

현대상선은 대주주였던 제버란 트레이딩이 현대 중공업그룹에 지분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주식매각 차익 반환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상선은 증권거래법의 '내부자 매각차익반환'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의 주식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취득한지 6개월 미만에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으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면서, 지난 4월 제버란 트레이딩이 현대상선의 1천430만주(13.9%)를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한 지분 가운데 340만주(3.3%)가 취득한지 6개월이 안됐기에 주식매각 차익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상선은 이에 따라 제버란트레이딩이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 100여억원을 되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버란 트레이딩은 노르웨이 해운사인 골라LNG계열의 투자회사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현대상선 주식을 사들인 뒤 현대중공업에 매각했다.

금융감독원측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버린트레이딩과 현대상선측에 결과가 통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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