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한전 손실액 보전 결정 철회 촉구
"그간 막대한 이득 본 한전도 한수원에 보상해야" 역공

[이투뉴스] 원전 정지로 인한 한전의 전력구입비 추가분 9600억원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도록 한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의 최근 결정과 관련, 한수원 노조가 "지금껏 싼값에 전력을 공급했더니 문제가 생기니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냐"며 정부와 전력거래소를 정면 비판했다.

한수원 노조는 14일 중앙위원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원전 3기 정지로 한전이 추가 부담한 전력구입비 손실액을 한수원이 보전토록 한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의 최근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말 비용평가위는 하반기 원전전력 정산 시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판매단가를 추가 인하해 한전의 손실을 한수원이 보전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이달 1일부터 한수원이 한전에 전력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정산조정계수는 기존 경수로 0.2521, 중수로 0.2977에서 경수로 0.1236, 중수로 0.2527로 인상됐다. 위조부품 납품 등으로 비정상적 원전정지를 일으킨 한수원이 계통한계가격(SMP)을 상승시켜 한전의 손실을 유발시킨 책임을 지라는 취지다.

이는 지난 6월 한 방송사 TV토론에 출연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가동정지에 따른 피해액이 소비자에 전가되면 안된다는 산업계 지적에 대해 "원인을 제공했던 한수원 측에서 책임져야 할 비용이며, 이로 인한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을 때부터 예견돼 왔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그동안 90% 이상의 이용률과 가장 낮은 발전단가로 전기요금 안정화에 기여했더니 이제와 문제가 생기자 전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이 말이 돼냐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다른 발전원 대비 공급단가가 저렴한 원전 전력을 '경제적 전원'으로 치켜세우며 원전 확대론에 힘을 실었다.

한수원 노조는 "다른 발전원 대비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전기료 안정화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왔는데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원자력 비중을 늘려놓고 문제가 생기니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은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노조는 "원전중심의 전력공급 시스템과 싼 전기료 체계를 고치지 않고 원인 유발자에게 손실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며 "원전정지로 인한 배상을 한수원이 해야 한다면, 역으로 원자력발전으로 막대한 이득을 본 한전은 그간의 이득에 대한 보상을 한수원에 해야한다"고 되받았다.

한수원 측은 정부 방침을 수용한 비용평가위원회를 향해서도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노조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결정을 한 비용평가위의 자질 또한 의심스럽다. 전력거래소의 태도는 정부와 한전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면서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수요예측 오류, 송·배전, 정책적 판단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원인 유발자가 예외없이 책임지도록 규정을 만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 적자는 원전 경제성에 대한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원전정책과 해외 수출에 치명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원전지역 세수의 약 50% 이상을 원전이 차지하는 상황에 지방세수 미지급은 원전 수용성저하와 지자체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규칙철회를 촉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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