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는 보상규정 vs 도시가스는 규정 없어 성금 의존

[이투뉴스] 도시가스 고의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3자 피해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가스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시가스 사고는 135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 25건이 고의로 일어난 가스사고다.

이 같은 고의사고로 사망 4명 등 모두 3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도 9월까지 모두 13건의 도시가스 사고가 일어났으며, 이 가운데 6건이 고의사고다.

문제는 도심 주택가의 특성상 도시가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 제3자의 피해범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막상 보상받을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3월 24일 경기 하남시 상가주택 1층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사고의 경우 조사결과 고의사고로 밝혀졌으며, 4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와 함께 주택 및 상가 61동 파손, 차량 19대 파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자살이나 자해 시도에 의한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있게 되면 제3자는 무방비인 상태로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을 입게 됨에도 불구 정작 이들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제3자가 입은 피해는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다보니 피해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LPG의 경우에는 고의사고 발생 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3조, 제52조 제1항 제2호 나목,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 특별약관 제 3조 제1항에 의해 제3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 대별되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이후 지자체에서 조례를 별도로 마련해 보상에 나섰고, 그 외 자발적인 성금에 의해서도 보상이 이뤄졌으나 다른 지자체는 이러한 조례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새누리당)은 “최근 도시가스 고의사고를 보면 주로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원룸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변 피해가 크다”며, “특히 사고규모가 커서 재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하남시와 같이 조례로 입법화해 보상해주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도시가스 고의사고에서 제3자는 인명, 재산상 손해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결국 자력으로 구제하거나 성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따라서 LPG가스사고와 마찬가지로 고의에 의한 도시가스 사고의 경우에도 제 3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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