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관별 임원자격기준 구체화해 무자격 인사 선임 차단

[이투뉴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마다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임원추천 기준을 별도로 만들고,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를 근원적으로 막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16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 감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추천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별 전문성과 특수성에 맞는 임원 추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이사나 감사를 임명하고자 할 때 이 기준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했다.

즉 개별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 전문성이 없는 인사의 추천 자체를 막도록 한 것이다.

현행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는 각 기관별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추천기준이 모호하고 획일적인데다 임원 자격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영능력을 갖출 것’ 등 기준이 모호해 전문성은 물론 해당 기관 및 산업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정부 및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내려와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전순옥 의원은 “정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이나 주요 임원으로 임명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기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현재의 임원 선임제도로는 비전문적 인사가 자의적 기준에 의해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전순옥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배기운, 송호창, 김성곤, 조경태, 김광진, 노웅래, 인재근, 남윤인순, 장하나, 박남춘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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