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앞으로 고압송전선로를 설치할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전자파로 인한 환경 위해성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22일 전자파와 같이 과학기술 도입 및 이용으로 인한 생태계 또는 인간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에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할 항목으로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자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자파를 포함시켰다.

즉 정부로 하여금 전기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가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셈이다.

또 환경정책기본법 통과를 전제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현재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만 규정된 ‘환경유해인자’에 전기로 인한 전자파도 추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현재 고압송전선로를 비롯해 일부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건강상 위해 여부를 가리도록 규정한 것으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대처여부가 주목된다.

장 의원은 “현재 전자파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경험·역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다수 존재한다”면서 “국가가 전자파로 인한 건강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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