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구분기준에 ‘종합에너지이용효율’ 추가
산업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현재 열병합발전설비(CHP)는 열생산이 전기생산용량 보다 커야 한다는 내용의 ‘집단에너지 열전비(熱電比)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종합에너지이용효율 기준을 새로 추가해 가스복합발전이나 연료전지처럼 효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열전비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에 현행 열전비 규정과 더불어 종합에너지이용효율을 추가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시행령 제2조2항)에 현행 CHP의 열전비 규정과 더불어 ‘종합에너지이용효율이 기준 이상일 것’이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제2조3항에 종합에너지이용효율(고위발열량) 기준을 산업부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4항에 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설비에 한해 열전비기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했다.

개정추진 이유에 대해 산업부는 현행 법령이 열병합발전설비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1989년에 제정된 기준으로 최근의 기술진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발전효율이 중요시되는 최근 기술개발 흐름에 맞도록 열전비 규정을 예외조항으로 뺄 수 있도록 하되, 발전사업과 구분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로 종합에너지이용효율을 정해 집단에너지사업의 정체성도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종합에너지이용효율은 현행 집단에너지사업 기술검토 과정에서 적용(1989년 제정된 자가발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하고 있으나 법적 유효성이 모호한 65% 기준을 고시에 명문화, 그대로 적용할 전망이다.

이는 우드칩이나 RDF와 같은 고형연료를 비롯해 석탄, B-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스팀터빈형 열병합발전기의 경우 열전비 및 에너지이용효율을 같이 적용하더라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발전부문 효율이 올라가면서 열전비 규정을 지키기 힘든 가스복합발전설비와 함께 연료전지의 경우 열전비는 제외하는 대신 종합에너지이용효율을 일정 수준(75∼80%)으로 올려서 적용하도록 예외규정을 둘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에너지이용효율 기준은 추후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열전비 충족을 못하는 설비를 예외규정으로 빼주면 집단에너지와 발전사업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만큼 기술진보에 발맞춰 종합에너지이용효율을 별도로 규정, 설비 전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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