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59건 1228억 투자...설치의무화제도 ‘안착’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가 98.5%의 이행률을 보이며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가 지난 2004년 3월부터 고유가(高油價)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진해 온 것으로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등이 건축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설치의무화제도가 시행된 2004년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79개 공공기관이 259건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총 1228억원이 투자되어 연간 1만1794Toe에 해당하는 유류대체와 연간 3만5850Toe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CO2) 저감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영삼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신축건물 263건 중 98.5%에 해당하는 259건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에 따른 2005년도 기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규모도 정부가 융자 또는 보조 등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장 5000억여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52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자부는 이번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와 김포시, 부산지방보훈청, 농협경북지역본부 등 아직 이행하지 못한 4개 공공기관을 공표했다. 이 기관들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프)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설치건수          30            113           116
건축공사비  212,687     868,255    1,020,040     
 (자료=산업자원부)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