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부과 의무화

[이투뉴스] 국가 R&D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근절할 수 있도록 R&D자금을 횡령 또는 유용할 경우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징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법안은 조경태, 김상훈,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촉법 개정안에는 ‘국가 연구개발비를 유용·횡령한 경우 해당기관 및 임직원으로부터 그 부정사용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한다’고 명시, 이전 임의조항이던 부가금 징수를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다만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부가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산금 징수 및 과태료 부과 근거도 규정했다.

이로써 국가 연구개발비 유용 또는 횡령액에 대한 회수에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은 주무부처가 앞으로는 제재부가금 부과와 징수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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