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부방안 제시 VS 재계 '강력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일 열린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의 세부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규제대상은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모든 기업집단 ▲자산 6조원이상 기업집단 ▲자산 2조원이상 기업집단 등 4가지를 선택대안으로 하고 규제대상 출자범위도 모든 순환출자를 규제하거나 일정지분 이상의 순환출자만 규제하는 복수안이다.

 

또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소급 여부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고 시정조치의 대상은 순환출자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마지막 출자회사를 1안으로, 기업집단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을 2안으로 제시했다.

 

소급 적용은 기업집단에 유예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하되 시정 이전까지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기한까지 시정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3차 회의에선 재계와 일부 시민단체가 순환출자 금지 자체에 강력 반발함에 따라 공정위가 제시한 순환출자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일정지분 이상의 순환출자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계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 공정위의 구상이 관철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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