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전력당국의 견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민간 석탄열병합발전에도 조정계수(가격상한)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기는가 하면 최근 들어 SMP 결정 시 무부하비용 제외, 가동율에 따른 CP요금 차감지급 등의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판매가 아닌 전기 위주로 사업을 벌이는 등 발전사업에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 검토에도 나섰다. 사실상 열병합발전사업자가 집단에너지라는 우회경로를 통해 전기사업에 진출하는 만큼 이에 대한 통제방안과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물론 산업부 전력산업과와 한전, 거래소 등은 이같은 조치는 모든 민간발전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집단에너지 등 특정 분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 석탄을 연료로 쓰는 일부 열병합업체의 과도한 이익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것뿐이라고 손사래 치고 있다.

하지만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우회적으로 전력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불만까지 감추지는 않고 있다. 현행 법령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가 의제 처리되고 있다.

전력당국은 국내 전력수급과 계통운영 전반을 감안하지 않은 집단에너지사업(열병합발전) 허가로 전력시장 전체가 혼선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일정부분은 자신들의 통제 하에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갈수록 발전규모를 키우면서 사실상 LNG복합과 경쟁관계에 도달하자 이같은 주장의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반면 집단에너지업계는 정반대 시각을 보이며 전력당국을 성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전력수급 안정성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전력당국)가 모두 통제해야 한다”는 ‘밥그릇 챙기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또 원전과 석탄 위주의 정책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도 한 몫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이같은 인식이 열제약운전 및 송전요금 미적용 등 열병합발전에 대한 푸대접과 불이익이 발생했으며, 최근 나오는 각종 가격규제안 역시 열병합발전을 포함한 민자발전에 대한 간섭과 통제 강화 측면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국내 에너지 중 전력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전기냉난방 증가 등 전전화(電轉化)로 인해 전기요금이 에너지가격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제 전기사업자만 생각하는 전력정책으로는 여타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못 한다고 강조한다. 전기라는 나무 만이 아닌 전력과 모든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숲을 볼 수 있는 전력정책을 기대해본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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