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검사 기관 업무정지, 시험성적서 위변조 24개사 고소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공인시험시관의 부실검사와 위법행태가 대대적으로 적발돼 된서리를 맞았다.

산업부는 두달에 걸쳐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펼쳤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280개 품목의 시험검사업무에 중점을 둔 이번 감사는 공인시험기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FITI) 등이 이번 감사대상에 올랐다.

대대적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시험검사가 만연하다는 게 입증됐다.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수행된 시험검사 건수가 다수 적발된 것이다.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마다 전원 작동 후 일정시간 동안 제품의 ‘온도상승 시험’을 하고 결과 값이 기록된 온도기록지를 보관·관리해야 옳으나, 동일한 ‘온도기록지’를 복사해 다른 제품에 재사용했다. A공인시험기관 책임연구원등 5명의 경우 온도기록지를 칼라 인쇄해 다른 제품에 재사용(63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도기록지를 잘라서 다른 제품에 재사용(6건)하다 적발됐다.

또한 섬유제품의 pH농도 측정 시는 2차례의 유효값(두 값의 차이가 0.2이내)을 평균해 기록해야 하나, 1회만 실시하거나 임의로 측정값을 0.2 이내로 조작했다. B공인시험기관의 주임연구원 등 5명은 2회에 걸쳐 측정된 유효값을 평균하지 않고 1회만 측정해 성적서를 작성했다. 이들이 3년간 수행한 법정시험은 3000여건에 이른다. C공인시험기관의 주임연구원 등 2명도 2회에 걸쳐 측정된 값이 0.2이상이면, 두 번째 값을 0.2 이내인 값으로 임의 조작해 적발됐다.

시험원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것도 다수 적발됐다. 공인시험기관은 기관별 품질절차서에 상위규정인 ‘공인기관 인증제도 운용요령’ 고시의 시험원 자격요건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연구원 40명이 시험검사를 부적정하게 수행했다.

시험기록지와 발급된 시험성적서 데이터 값을 다르게 기록(A사 201건, B사41건, C사 5건)하거나, 별도의 검토회의 없이 품질인증(K마크, Q마크)을 부여한 경우도 적발됐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경우도 39건에 달했다. 해당업체가 구매 계약체결을 위해 공직유관기관에 제출한 3934건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24개업체가 모두 39건 258억원 상당의 위·변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1개에 달하는 산업부 소관 공직유관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6개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다. 태안화력 #2호기 워터펌프, #4호기 쿨링워터펌프, 제주화력 냉각팬, 남부발전의 가스터빈 Silica Fiber 소재 등에도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부적절하게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하여는 지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1~3개월의 업무정지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시험검사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적발된 24개 업체는 계약당사자인 공직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사법당국에 고소하도록 조치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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