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너지관리공단은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CDM인증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작한 몽골 북서지역에 위치한 다이셔와 두루군에 건설예정인 수력 발전소 건설 사업 2건에 대한 CDM 타당성 심사를 모두 마치고 우리나라 CDM운용기구 최초로 해외 CDM인증사업등록을 UN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또 다른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타이셔 수력발전소는 연간 3만7000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2만9600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두루군 수력발전소도 연간 3만8000MWh의 전력생산과 연간 3만40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 몽골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CDM사업의 본격화는 자칫 우리나라가 2012년 이후 온실가스감축 의무부담국으로 동참하라는 압력을 동반할 수 있다.
실제로 CDM사업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교토메커니즘의 하나로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감축사업에 투자해 그 감축실적을 자국의 의무이행에 활용하고 개도국은 그로 인해 환경친화적인 기술투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CDM사업 자체가 자국의 온실가스감축 의무이행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CDM사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오히려 온실가스감축 의무를 스스로 부담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몽골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인증을 계기로 중국ㆍ태국ㆍ베트남 등의 해외인증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더욱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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