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대접…국내는 정반대
집단에너지업계 “화력발전과 같은 배출권 할당은 불공평”

[이투뉴스] 해외에서는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인정받고 있는 열병합발전설비(CHP)가 국내에서는 여타의 화력발전과 동일하게 규제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가 집단에너지업계에 또 하나의 시름을 던져주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최근 배출권거래제를 준비하는 환경부가 열병합발전을 다른 석탄발전이나 가스복합과 동일하게 판단, 이들 시설과 동일한 할당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 아래 향후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기업별 배출량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발표된 정부 방안을 보면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 3년간 발전·에너지 등 전환부문에 7억439만톤을 할당했다.

발전부문은 실적적인 감축수단이 없음에도 불구 온실가스 감축률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 내년 6.1%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26.7%를 줄이도록 했다. 감축비용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열포화 수준에 따라 가동률이 점차 올라가는 열병합발전소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할당량(기준연도 2011∼2013년)이 정해져 사업초기의 집단에너지사업자 피해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대형발전사들이 추진하는 RPS 사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배출권 거래비용이 요금에 반영될지 여부도 아직 미지수다. 실제 전기요금의 경우 산업부가 반영을 시사했으나, 열요금 언급은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현행대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사업초기인 중소형 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대형업체도 연간 100억원 이상(배출권 1만원 기준)의 감축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상당수 선진국에선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에 대해 사실상 신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대접하는 것은 물론 REC(신재생 공급인증서) 또는 EERC(에너지절감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열병합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있어 대조된다.

실제 독일은 고효율 CHP 발전전력에 대해 신재생과 동등한 전력계통망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FIT(발전차액지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0% 이상의 전력을 CHP 모드로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열공급 의무 역시 지역난방 및 CHP 네트워크와 마이크로CHP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RPS와 유사한 CEPS(클린에너지 공급의무제도)를 운영하는 뉴욕, 콜로라도, 인디애나, 애리조나 등 많은 주정부들이 CHP를 포함시키고 있다. 고효율 CHP를 클린에너지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EERS(에너지절감의무화)에 CHP 가동실적을 인정해주는 주정부도 많다.

이밖에 이탈리아는 비화석 발전연료와 더불어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 설비도 EERC 발급이 가능한 ‘고효율 CHP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벨기에도 고효율 CHP에 인증서(1MWh=1CHP)를 발급,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CHP가 원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 제도적으로 화력발전부문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높은 효율로 국가 전체적으로 편익이 큰 CHP를 발전·에너지업종에 끼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운 것은 불합리 하다는 이유에서다.

강재성 에경연 집단에너지실장은 “다른 발전소는 에너지이용효율이 50% 수준에 불과하지만 열병합발전은 85% 이상의 고효율을 자랑한다. 사실상 연료를 덜 쓰는 것이다.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똑같은 할당량은 불공평하다”고 평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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