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강후 의원 대표발의

[이투뉴스] 재검사기간이 지난 LPG용기에 충전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만들어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은 국민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재검사 기간 경과된 LPG용기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가스법에 따른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에 LPG를 충전하거나 이러한 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다가 적발된 충전사업소와 판매사업소가 125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용기에 충전하는 위험한 행위를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LPG사업자 등이 법규 위반 시 사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 금액이 2000만원으로 다른 안전관리 관련 법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사전 예방적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충전사업자가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용기에 LPG를 충전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규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최고 금액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난해 9월 대구에서 일어난 LPG폭발사고는 LPG유통 과정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가스판매업체가 노후 용기를 사용해 무허가 시설에서 불법 충전을 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돼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등 큰 인명피해가 이어졌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총 711건의 가스 사고 중 LPG사고가 511건(71.9%)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강후 의원은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 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LPG사고를 근절하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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