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효율기준 신설, 고시지역 내 개별냉방 허용
산업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가스터빈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집단에너지사업 열전비(열 생산용량이 전기 생산용량보다 클 것) 규제가 종합에너지이용효율을 신설하는 형태로 개선된다. 또 소규모 열생산 및 냉방시설의 경우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에서도 신설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집단에너지사업 규제의 합리화 및 소비자 보호, 헌법불합치 조문을 보완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통해 산업부는 기술진보에 따라 발전효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가스복합 열병합발전 등은 고시를 통해 열전비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즉 이전처럼 ‘열 생산용량이 전기 생산용량보다 클 것’이라는 조문과 함께 ‘종합에너지이용효율이 기준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신설,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스복합의 경우 열전비 조항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에너지효율기준은 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산업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설비에 한해서는 열전비 또는 종합에너지이용효율 기준을 적용하기 않는다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이는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집단에너지공급설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업체들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급구역 중복금지원칙을 완화하는 내용도 결국 개정안에 들어갔다. 다만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급구역에서 사업자가 열공급을 할 수 없다고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지역냉방 보급문제로 일부 논란을 빚던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 개별 열원시설 설치도 일부 허용했다. 기존 사용시설 외에도 사용자가 추가로 개별 열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열생산시설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산업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용량미만의 개별 열 생산시설(냉방시설 포함)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 한했다. 개별 열생산시설 신설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는 추후 고시에서 정하게 된다.

이밖에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던 허가대상 제외사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헌법상 보장된 사업자의 해산권도 보장했다. 또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따라 ▶열생산시설 허가 예외 대상에 대한 근거 마련 ▶열요금 감면 시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법적 근거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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