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당국 배출권 이행비용 부담 추정액 기준
이채익 의원 "소비자 부담 최소화 노력 필요" 지적

▲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 추정 자료 ⓒ이채익 의원(출처-한전)

[이투뉴스]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현 할당량을 기준으로 향후 3년간 2% 안팎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전력당국의 분석이 제시됐다. 배출권 가격을 톤당 1만원으로 잡을 경우 가구당(주택용) 연간 약 3000원씩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12일 이채익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온실가스 배출권 이행비용 부담 전망' 자료에 따르면,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발전부문 할당량을 대입해 추정한 배출권 거래제 1차 시행기간(2015~2017)의 이행비용은 약 1조3000억원이다.

앞서 11일 환경부는 발전부문의 1차 시행기간 온실가스 할당량을 당초 예상치인 7억438만톤보다 다소 늘어난 7억3085만톤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초 할당 예상치로 추정한 이 기간 요금인상률 2.6%는 0.6%P 감소한 2% 안팎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발전부문 할당량을 다소 늘렸지만 전기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요금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한전이 당초 전망치로 산정한 연간 주택용 1가구당 요금 부담액 상승분은 2015년 2520원, 2016년 3120원, 2017년 3720원 등 3년간 9360원이다. 요금인상률을 2%로 봐도 매년 가구당 3000원 가량 부담이 는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발전사들은 할당량 이내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이나 발전효율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배출권 구매가 불가피하고, 이는 곧 전기료 인상요인 발생으로 이어진다.

물론 이같은 전망대로 전기료가 오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향후 원전 비중과 가동률이 상승하면 화석연료 발전비중이 감소해 예상보다 배출권 이행비용과 요금인상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첫 해인 내년의 경우 요금 인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하지만 발전원가에 추가되는 배출권 거래제 이용비용은 결국 전기료 인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 관측이다.

이채익 의원은 "발전사들이 배출권 구매 비요을 전기료 인상으로 보전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필요 이상의 비용을 전기료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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