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심사 2건만 구제…나머지는 공개도 안해

[이투뉴스] 국내에서 특허심사를 받은 100건 가운데 1건은 심사과정 오류로 인해 등록여부가 결정된 부적합 심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특허청이 제출한 ‘2013년 심사평가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모두 34건의 특허심사 오류가 확인됐다.

특허청은 지난해 심사종결된 19만2000건의 특허심사 가운데 3469건을 샘플로 추출해 정밀조사한 결과 이중 1%에 해당하는 심사오류를 발견했다. 특허를 내주지 말아야 하거나 정당한 요청이 탈락한 특허가 드러난 것. 심사오류는 유형별로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을 빠트린 기재불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보성 위반 9건, 심사절차상 하자 4건, 신규성 위반 4건 등이다.

심사평가보고서는 특허심사관 심사오류의 내용으로 ▶독창성 없는 특허(진보성 미부여) ▶절차위반(출원자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동일한 선행기술의 존재여부(신규성 위배) ▶독창성 미검토(진보성 미판단)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심사오류가 드러났음에도 특허청은 피해 출원인에게 이를 공개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는 명백한 절차적 오류가 없다며 심사오류에 대한 비리여부조사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이 내세우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조건은 구체성이 없는데다 부적합 심사가 드러났는데도 피해자가 구제되지 않는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특허 출원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손익이 발생하는 특허에 대해 등록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까지 등록했을 경우 비리나 특혜여지가 높아 철저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며“부당하게 거절된 특허에 대해서는 사후 구제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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