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2013년 2475건…시정권고 미이행 211건

[이투뉴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공동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정권고 건수가 201년 571건에서 지난해 247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청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건수는 2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 중 지명경쟁 입찰 통해 조달계약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불이행 건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공공구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부좌현의원은 “지난해 516개 기관의 중기제품 공공구매액은 78조8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서 제품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면서 “공공기관들의 불이행에 대해 중기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중기청이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대상이 됨에 따라 제도 위반 건수와 시정권고 미이행 건수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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