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녹색연합 “시책에도 반해…배정 거부해야”

[이투뉴스] 국토교통부의 경유택시 도입정책에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거부한 이후 광주, 전북, 대구·경북에 이어 또 다시 대전·충남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지자체 참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15일 국토부는 경유택시 배정 지침을 철회하고 대전시에게 배정 거부 및 대기질 개선 방안을 적극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사용 연료 다양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9월부터 연간 1만 대씩 경유택시에 리터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대전시에 537대의 경유택시를 일방적으로 배정했다.

국토부로부터 경유 차량 2782대를 배정받은 서울시의 경우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시민건강 문제를 우려해 국토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0년 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에 1조2500억원을 집행한데 이어 오는 2024년까지 4조5000억원을 투입해 수도권대기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국토부의 경유택시 도입 정책은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으로 친환경 선진도시 지향’을 내세우는 대전시 민선 6기 환경정책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 내부의 정책 엇박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대전시 환경정책과가 이미 버스나 화물차를 대상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운송주차과는 경유택시 도입여부는 사업자들이 결정할 것이라며 국토부 지침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2005년부터 진행한 ‘대전시민대기오염모니터링’ 정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전시 내 평균 40ppb(WHO기준치)를 넘는 지점은 31곳으로, 모두 교차로 또는 대로변에 해당한다. 이는 자동차 통행량과 이산화질소 농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2010년 조사한 대전 어린이 환경성질환 실태조사에서는 ‘도로변과 직선거리 정도에 따른 천식 경험율은 가까울수록 높게나온다’는 결과가 확인됐다.

대기오염과 시민의 환경성질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유 택시가 도입될 경우 시민들의 건강권은 크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전·충남녹색연합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대전시는 국토부의 경유 택시 도입을 거부하고 나아가 대중교통전용지구 등 적극적인 자동차 이용 억제와 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녹색교통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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