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는 동결…도시가스 연동제로 개선 이후 조정키로
산업부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6번에 나눠 반영할 것"

[이투뉴스] 인하와 동결을 놓고 찬반양론으로 갈렸던 6월 지역난방 열요금이 결국 동결수순을 밟고 있다. 도시가스와 연동하는 방식의 제도개선을 6월 중에 완료한 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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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집단에너지업계는 최근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6월 열요금을 일단 동결한 후 7월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어 산업부는 29일 고위층 재가를 거쳐 이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집단에너지업계는 6월 열요금 조정과 관련 인하요인을 당장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제도개선이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완료한 후 서서히 적용해야 한다는 민간사업자 간 의견이 갈렸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인하요인이 발생한 만큼 지역난방 경쟁력 확보와 연료비연동제 도입취지에 맞게 열요금을 즉각 조정해야 한다는 한난 의견도 맞지만, 1개월이면 제도개선이 끝나는 만큼 7월 이후에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양원창 에너지관리과장은 이와 관련 “6월에 각사 공급규정을 개정, 도시가스와 연동하는 형태로 제도개선을 마친 후 7월 도시가스 요금조정에 맞춰 열요금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6월 열요금은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규정 개정과 함께 작년 7월부터 올 3월까지의 연료비 변동요인을 정산해 7월부터 홀수월마다 6번에 걸쳐 분산 반영하는 것은 물론 향후 도시가스 요금 변동 시 한난의 요금조정률을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형태로 개선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가 이처럼 열요금 누적요인을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 내년까지 분산·조정키로 결정한 것은 소규모 민간사업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과도한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적잖은 열요금 변동요인을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6번에 나눠 조정함으로써 국제유가가 오르더라도 하절기에 인하하고, 동절기에 올리는 역전현상 등도 일부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집단에너지업계 역시 산업부 방침에 맞춰 조만간 열공급규정 개정안 표준모델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도시가스 소매요금 변화에 따라 열요금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공급규정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료비연동제는 열요금 고시에 도입원칙이 규정돼 있지만 세부규정은 각 사별로 공급규정에 담고 있어 이를 개정하면 제도변경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CES(구역전기사업)를 포함한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누적적자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들어 도시가스 요금이 3번이나 인하함에 따라 열요금 인하요인이 상당폭 발생했지만, 이를 늦춰 연차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의 열요금 변동요인 분산·반영 결정은 적자 누적으로 어려운 민간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 전망"이라며 "다만 도시가스 개별난방과의 가격경쟁력 확보 등의 숙제도 남겼다는 측면에서 사업자의 고민도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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