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비 등 사업자별 원가차이 반영하되 시장기준요금으로 통제
누적매출액 기준으로 원가배분, 에관공 통해 사후검증체계 도입

▲ 10일 열린 합리적 지역난방 열요금 제도개선 공청회에는 100여명의 사업자가 참여해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이투뉴스] 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지역난방업체별 고정비 및 연료비 차이를 인정(총괄원가제)하면서도 소비자 수용성을 위해 최종 열요금이 시장지배적사업자 대비 상한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시장기준요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열요금 조정시기를 도시가스요금 시기와 맞춰 홀수월로 변경하는 한편 사업자별 정산액을 매년 산정, 1년에 걸쳐 열요금에 반영한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한 마디로 한국지역난방공사(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금보다 10% 상한까지 올려 받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률은 물론 정산 시 표준정산액 등 전반적으로 한난 요금조정 방식과 비율을 따르도록 유도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지역난방 열요금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어 열요금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시기를 밝혔다. 전반적으로 이전부터 거론됐던 총괄원가 상한제(10%)와 도시가스요금 연동제 도입 등이 그대로 반영됐다. 더불어 이달 안에 개정작업이 필요한 표준 열공급규정 개정안도 제시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날 공청회에는 100여명의 사업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 지역난방 열요금 제도개선에 대한 집단에너지업계의 높은 관심이 반영됐다.

◆7월부터 도시가스와 요금조정 방향성 일치
산업부는 우선 현행제도(고정비상한+연료비연동제)에서의 열요금 조정시기가 도시가스와 다르고, 고정비 역시 10년 동안 바뀌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비 회수가 곤란하다고 제도개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연료비 연동제로 자율성을 보장하되 고정비 상한을 통해 사업자간 효율향상 경쟁을 유도한다는 당초 제도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열요금 조정시기(3-6-9-12월)를 도시가스요금 조정일자(매월 홀수월)에 맞춰 도시가스와 열요금의 인상·인하와 방향성을 일치시키로 했다. 여기에 사업자마다 연료비중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민감도)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 기준사업자(사실상 한난) 열요금조정률을 전체사업자에게 일괄 적용한다.

기준사업자의 표준조정률과 타사업자의 조정률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산(매년 5월 정산, 7월부터 1년간 반영)도 병행한다. 사업자가 전년도에 사용한 총 연료비 중 열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하거나 초과로 회수한 부분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산 역시 사업자 비효율설비로 인한 원가상승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장기준사업자의 표준정산액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지역난방 고정비(2만3419원/Gcal)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산정 및 조정된다. 특히 2만3419원을 고시에 명시하는 것이 아닌 고시에는 고정비 산정기준만 담아 사업자별 고정비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산정은 전문검증기관(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용역 등을 통해 산정기준을 마련한 후 사업자들의 원가자료를 받아 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사업자별 원가차이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시장기준요금제를 통해 최종 열요금은 시장지배적 기준사업자(한난)의 요금수준대비 10% 상한선을 설정한다. 사업자별 연료비 차이에 따른 정산분과 고정비 차이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주지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한난대비 10% 이내로 요금을 묶어두기 위해서다.

이는 과도한 사업자별 원가차이를 인정해줄 경우 한난과의 요금격차가 너무 커져 일물일가의 원칙에 따른 소비자 수용성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업자들이 설비효율 제고와 저가열원 발굴 등을 통해 시장기준요금을 준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도 부여했다. 다만 사업자 자구노력에 따른 시장기준요금 이하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인센티브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한은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 열요금 제도개선 공청회에 나선 주요 관계자들(사진 왼쪽부터 이근하 에너지관리과 사무관, 양원창 에너지관리과장, 유재열 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오석범 에너지관리공단 실장, 박형욱 한울회계법인 회계사)

그간 적잖은 논란을 빚던 열병합발전소의 원가배분(열과 전기 원가배부)도 매출액 기준으로 원칙으로 하되, 과거 누적매출액 실적기준 적용과 유사한 수준의 다른 배분원칙도 인정해 전력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연료비 및 고정비 산정내역 등에 따른 열요금 검증도 신고제 취지를 살려 사전이 아닌 사후검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를 강화한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시장기준사업자(한난)의 요금을 준용할 때는 검증에서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산업부는 제도개선 추진시기 및 향후 일정과 관련 이번에 함께 공개한 ‘공급규정 표준안’을 우선 개정·신고해 하반기부터 도시가스요금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따라서 7월 개정 열요금 조정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올 3월까지의 열요금 정산분은 7월까지 1년간 분산·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총괄원가 상한을 비롯해 시장기준요금 설정방안, 고정비(상한단가) 조정방안, 열병합 원가배부기준 및 보완방안 등은 6월에 고시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중 규제심의를 진행, 곧바로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목표대로 고시개정작업이 진행되더라도 시행시기는 빠르면 9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체적으로 찬성 분위기 물씬, 일부 읍소도
사업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열요금 제도개선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한난 대비 10% 범위내 요금상한만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집단에너지업체(구역전기 포함)의 사업구조가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배려해 달라는 일부 건의도 있었다.

열요금 제도개선에 대해 이미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오랫동안 대화가 진행된데다 이번에 정부가 업계 의견을 상당히 수용했다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시 세부방안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제도개선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상황도 고려했다.

오상철 미래엔인천에너지 팀장은 “이번 개편안은 시장기준사업자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만 여타 사업자들이 이익을 향유하는 구조”라며 “원가구조가 유리한 시장기준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는 계속 손해를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공항에너지를 비롯해 충남도시가스, 부산정관에너지 등 한계상황에 도달한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들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지역적 특성(단위열사용량 열악 및 저가열원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설비운영의 효율성과 별개로 사업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한난대비 10% 요금상한을 초과한 사업자는 열요금을 오히려 내려야 한다”며 “좀 더 고민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도와줄 방법을 찾아 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제도를 설계한 박형욱 한울회계법인 회계사는 “개선안이 일부 불합리하다는 것도 알지만 기준사업자 대비 10% 범위 내에서만 열요금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7월 1일부로 조정할 때 이에 맞춰야 한다”면서 “10% 상한 역시 총괄원가가 아닌 사용요금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양원창 산업부 에너지관리과장도 “현 시점에서 (최상의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난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 제도개선이 모든 사업자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열배관망과 열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열지도를 만들어 미활용 열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집단에너지사업 생태계 측면에서 원가절감과 경쟁력 제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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