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집단업계, 중간조정 통해 인상요인 자체 흡수

[이투뉴스] 도시가스요금이 올랐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집단에너지업계가 지역난방 열요금은 동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올 1∼5월 가스요금은 내렸으나 열요금을 내리지 못했던 것을 감안, 중간정산을 통해 자체 흡수키로 한 것이다. 다만 도시가스요금와 열요금을 연동시키기로 제도를 바꾼 이후 첫 사례부터 어긋나 모양새를 구겼다.

산업부는 9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4.4%(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올리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 도매공급비용 조정안’을 28일 승인했다. 그간 유가 및 환율 변동사항을 연료비연동제(매 홀수월 적용)에 따라 반영한 것이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인상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난방 열요금도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열요금 조정시기를 도시가스 소매요금과 연동키로 지난 7월 사업자 공급규정을 바꾼 데다, 최근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작업까지 모두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제도개선에 따른 기준대로라면 시장기준요금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조정률(도시가스 인상분인 4.4%의 민감도 80% 수준인 3.5% 내외) 만큼의 열요금 조정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1월부터 3월, 5월까지 모두 세 번의 가스요금 인하에도 열요금은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는 지역난방요금을 동결키로 방침을 정했다. 사업자들 역시 하절기가 끝나고 성수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열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연동으로 묶어 놓은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에도 불구 이처럼 열요금을 동결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조정(분할정산)을 통해 인상요인을 사업자들이 흡수하는 형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과도한 요금변동 요인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 주효했다.
 
산업부는 고시개정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간 연료비와 회수된 요금 간 차액을 연1회(매년 7월) 정산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또 예상 정산분 등이 과다할 경우 분할정산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켜 이번에 최초로 적용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열요금 제도개선 이후 첫 시행부터 조정을 안 하는 넘어 가는 것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지역난방 사용자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자들도 산업부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고 요금동결 취지를 설명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