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특별법·로드맵 통해 전격 추진
이달부터 대대적 공론화…시한은 COP21

[이투뉴스] 정부가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에너지신산업으로 규정한 전기차와 전력저장장치(ESS), 마이크로그리드 등의 산업육성이 명분인데, 시기는 법제화 작업이 한창인 가칭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로써 2001년 발전분할 이후 꾸준히 논의되다 2004년 당시 노무현 정부의 노사정위원회 권고 수용으로 무기한 유보됐던 판매시장 경쟁도입은 전력시장 개설 15년만에 봉인을 풀고 어떤 형태든 시장변화를 촉발하게 됐다.

11일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파악한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과 외부 자문단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내부안을 조만간 장관에 보고한 뒤 결제를 거쳐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이달 중순부터 내달말까지 유관부서별로 산·학·연·관과 분야별 컨퍼런스,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잇따라 열어 주요이슈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여기서 도출한 분야별 육성방안과 제도개선 과제를 토대로 중장기 에너지신산업 비전 및 로드맵을 세워 내달 초순께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보고·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시한이 임박한 산업부는 정책의 얼개가 될 특별법과 내용이 될 로드맵 적기 제정·수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통령 보고안의 경우 연말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다뤄지는 감축목표의 이행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놓고 환경부 등과 신경전을 벌이며 내상을 입은 산업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 그간의 수세적 이미지에서 털어버리고 신기후시대를 이끄는 주무부처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싶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산업 창출이란 큰 틀에서 부처별, 부서별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쟁점사안을 놓고 전체적으로 조율을 진행한 적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신산업 특별법·중장기 로드맵 제정·발표와 관련해 일찍이 전력산업계의 관심은 판매시장 민간개방 여부로 쏠려있는 상태다.

신산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선정된 전기차나 ESS, 마이크로그리드, 수요자원 거래시장 등이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다양한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판매시장 민간개방 등 기존 전력시장 제도의 정비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력시장에 대한 민간참여 제한은 작년 9월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목한 ‘낡은 제도와 규정’, 또는 ‘진입장벽 규제’로 분류된다. 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을 둘러싼 실효성 논쟁을 떠나 이번 에너지신산업 육성안 마련 과정에 이 문제가 반드시 검토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실제 정부 내부에서 검토된 특별법안은 한전 전력계통을 통해 수전한 전력을 단순 재판매하거나 독립계통의 여유 전력 재판매,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자간의 전력융통 및 배전단 판매, 연료전지 사업자의 전력 판매 등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기차 부문 역시 일정 규모 이상 공용주차장에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충전, 렌탈, 유지보수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유인하는 규제완화 방안을 포함돼 기존 지능형전력망법 등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판매시장 개방 및 유연화가 일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신산업 정책 수립에 관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전기차 육성은 주력 산업인 자동차산업은 물론 정유산업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어서 기존 사업자들로선 큰 위협으로 느낄 것"이라며 "하지만 도도하게 흐르는 시대적 변화를 거스를 순 없지않나. 정책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