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제도 활성화 차원…향후 세분화 추진 예정

태양을 이용하는 것은 같으나 성격이 전혀 다른 태양광과 태양열에너지가 법제도상 통합돼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는 현재 산업의 성격과 기술이 전혀 다른 태양광과 태양열에너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통합 명시돼  있다.

 

이는 법 제정 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해 사업자로 하여금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실제로 단기에 많은 사업자를 양산하고 시장에 참여시킴으로써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최근 일부 태양열기기 시공업자들의 부실한 시공 및 사후관리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를 운영 실시하고 있는 만큼, 태양광과 태양열 사업을 구분해 각각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실제로 태양광과 태양열은 그 기술과 제품, 사업방식에 있어 전혀 다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실제로 561개 태양에너지 부문 기업중 두가지 사업을 모두 하고 있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에너지관리공단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기관에서는 관련법상 두 가지 사업을 구분해 관리할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통합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부문별로 사업자의 증감 실태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정수남 신재생에너지센터 기술지원실장은 “태양광과 태양열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두지 않음으로써 사업자들로 하여금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제로 두 분야의 기술이나 사업내용이 현저히 달라 현재까지 각 사업을 진행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사업을 1~2년간 진행해 본 후 각 사업별로 세분화해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