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기술 국산화ㆍ사회적 합의도 선결돼야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세계 각국이 해상풍력발전의 자국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핵심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기의 국산화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에는 앞으로도 상당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9년까지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연안 1.5킬로미터 해상에 2MW급 풍력발전기 2기를 설치하는 등 해상풍력 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증플랜트를 통해 국내도입을 위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기술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게 산자부 취지다.

 

그러나 실제 해상풍력단지 건설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난제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장 발전기를 국산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해안에 구조물을 세워야 한다는 기술적 어려움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해상풍력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해상풍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육상풍력의 한계를 해상풍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창훈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 사무관은 "해상풍력 도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발전기 등 물리적 기술기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설기반, 관련제도 정비와 사회적 합의 등이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무관은 "해상풍력의 경우 발전기 국산화와 실제 단지조성을 위한 건설기반기술 확보가 요구된다"며 "건설기술의 경우 국내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해외사례를 컨설팅 받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약 4년이 소요될 국산발전기 개발만 성공하면 기술기반은 갖춰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술만 해결된다고 될 일은 아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해상풍력에 적절한 요건을 갖췄느냐는 여부다.

이에대해 이사무관은 "해상풍력은 특히 사전조사가 중요하다"며 "해양지질의 문제, 지역 어민들의 양식장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말 용역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해상풍력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도 필수적이다. 해상에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선 해양개발과 관련한 해양부의 소관법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는 얘기다.

이사무관은 "관련법 정비도 필요하지만 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후의 문제"라면서 "해상풍력의 장점이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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