쿄토의정서에 따라 각 부속서 B 국가가 제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의미. 배출한도량은 1990년에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에 5(첫 시행기간 연수)를 곱하고 각 국가가 합의한 비율(예. EC의 경우 92%)을 곱하여 산출[1990년 배출량 X 감축목표 x 의무이행기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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