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주유소업계 vs LPG업계…당위성 힘겨루기 국면

[이투뉴스]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관련업종 간 갈등이 힘겨루기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그동안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두고 물밑에서 벌어졌던 정유·주유소업계와 LPG업계 간 논쟁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LPG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은 법안발의 등을 통해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모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정적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협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며 규제완화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규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라는 국회 차원의 압박 강도가 더해가는 가운데 양 진영 간 충돌이 표면화되면서 향후 법안이나 제도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택시 등 운수사업법상 사용연한이 경과한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각 에너지원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수소용 연료 간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세, 주행세 등 리터당 약 750원의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LPG는 185원의 소액의 세금만이 부과되는 등 LPG가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유종 간 세금조정 없이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할 경우 급격한 소비대체로 인해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은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고, 수송용 연료의 수급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용연한이 경과한 LPG차량이 일반인에게 보급될 경우 안전성 문제도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LPG업계는 이 같은 주장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다. 역설적으로 LPG사용연료제한 규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그만큼 당위성에서 밀린 정유 및 주유소업계가 더 이상 내몰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LPG자동차 기술력과 인프라를 구축한 만큼 해외수출의 기대치가 높은데다 국가적 대명제인 온실가스 저감 및 대도시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친환경 연료인 LPG자동차 보급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 문제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주무부서인 기재부와 국토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힌 만큼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LPG업계는 LPG자동차 연료사용제한 폐지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한 업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연료 간 공정경쟁 문제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LPG자동차의 일반 승용차 시장 진입은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가 경쟁연료의 택시 시장 진입만 지원하는 것은 연료 간 공정한 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적정 에너지믹스의 당위성도 다르지 않다. 국내 LPG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체 LPG수요의 약 20%를 차지하는 택시용 부탄 수요가 경유로 대체될 경우 LPG산업 붕괴가 우려되며, 이는 결국 연료의 안정적 수급 및 에너지원 다변화 등 정부 에너지산업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LPG자동차 사용 규제는 연료사용에 대한 평등권과 소비자 선택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유소협회의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 여야 의원까지 나서 입법발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관련부처인 기재부나 국토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자 반대 입장인 산업부가 정유업계를 끼고 주유소협회를 내세워 여론 전환을 도모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와 관련부처를 상대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 게 부담스럽다보니 해당 사안을 업종 간 갈등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은 19일 열리는 법안소위의 심의와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12월 8~9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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