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투뉴스 칼럼 / 강희찬] “경유자동차 운전자 여러분, 혹시 주유소에서 파는 모든 경유에 바이오디젤이 섞여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모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7월 31일부터 국내 주유소에서 파는 일반 경유에는 바이오디젤이 2.5% 혼합되도록 제도화했다. 바이오디젤은 콩기름, 유채기름, 폐식용유을 정제하여 만든 제품으로, 안전성이 일정 수준 보장돼 경유에 섞어 사용할 수 있다.

바이오디젤(Bio-Diesel),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땅)에서 얻어진 천연 경유로, 기존 경유처럼 땅 속 깊은 곳에서 추출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달리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바이오디젤을 일반 경유에 혼합하거나, 원액 그대로를 경유차에 주유해 사용해 오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경유자동차가 처음에 개발·상용화됐을 때, 현재 우리가 쓰는 화석에너지인 경유가 아닌, 바이오디젤을 연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바이오디젤의 역사는 정말 오래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오디젤은 일반 경유에 비해, 아직까지 가격경쟁력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바이오디젤을 화석연료 대신 사용하는 것은 바이오디젤이 갖는 다양한 혜택 때문이다. 환경적으로는 제조와 사용단계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적고 순(純)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다. 경제적으로는 석유 수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바이오디젤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생겨난다. 지역경제차원에서는 콩, 유채 등 원료작물 재배가 확대되면, 농가의 수입도 증가한다.

놀랍게도 한국은 2007년부터 바이오디젤을 일반 경유에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유사에게 자율적으로 혼합량을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s)를 통해, 경유를 판매하는 업체는 2.5%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혼합비율은 2018년 3%, 2020년에는 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심차게 시작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RFS제도 도입에 여러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우려는 크게 기술적(안정성) 측면, 원료확보의 측면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는, 온도나 습도에 따라 변질될 수 있는 바이오디젤을 혼합할 경우 진보한 최신 엔진장치엔 고장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기술수준을 가진 여러 공장에서 생산된 바이오디젤을 혼합할 경우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술적인 측면은 이미 2007년부터 다양한 엔진과 기후환경 속에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안전성이 일정 수준 확보된 상태이며, 일정한 품질 준수를 위한 다양한 장치(규정 포함)도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어,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5% 정도의 혼합은 이미 다른 국가의 사례가 안전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둘째 원료확보 측면은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사실 바이오디젤이 기존 경유에 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원료를 국내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농지면적, 기후,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오로지 한국에서 생산되는 콩, 유채 등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지 않다. 하지만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에서 해외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것은 바이오연료가 갖는 장점(혜택)의 상당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만큼 국가 지원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버려지는 귀중한 폐식용유 등의 재활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내 농가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작물을 원료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RFS제도가 안착되어 바이오연료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 바로 소비자들에게 바이오연료를 알리는 부분이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2.5%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만들어 놓았더라도,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구매 및 사용 단계에서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정유사들이  이 정보를 알리고 있지 않거나 너무 소극적으로만 알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과 달리 바이오연료가 이미 정착한 다른 국가에서는 바이오연료 전용 주유기가 있고, 소비자들은 가격적인 측면에 만족하는 동시에,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과 지역경제를 위해 나름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국가 차원의 혜택은 전문가만 알 일이 아니다.

이에 정유업체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싶다. “국내 석유 시장의 점유율이 축소될까 두려워 아직도 바이오디젤 홍보에 주저하는 이 시각에, 자동차 시장의 판도는 이미 ‘전기자동차’ 등 석유를 필요치 않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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