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 도입…전체 공사비 5% 투입

 서울시는 새로 건설할 신청사를 재생에너지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건물'로 건립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새로 지을 신청사에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 등 3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체 공사비의 5% 정도를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8억원이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문화재위원회가 신청사 건축안을 잇달아 반려함에 따라 새 청사 디자인이 수차례 바뀌면서 공사비도 증액될 전망이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1개 유형의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 등 3개 유형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 에너지가 실제 도심에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사는 증축 건물이어서 법률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며 "그러나 서울시 청사의 상징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달 문화재위의 심의를 통과한 뒤 실시설계를 할 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청사 이외에 올해부터 2009년까지 건립될 3000㎡ 이상의 공공시설 18곳에 대해서도 건축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서울시는 또 각종 시립시설에 태양광ㆍ지열 설비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준공되는 청계천 유지용수 정수장에는 300㎾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다. 국고보조금 70%를 포함, 28억8000만원이 투입되는 설비다. 역시 2월 준공되는 서울숲 곤충식물원에도 1억원을 들여 10㎾ 규모 태양광 설비가 갖춰진다.


또 아동복지센터와 여성보호센터에는 각각 10억원, 14억5000만원을 들여 태양광 설비와 지열 설비가 도입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시설은 기존 난방시설을 교체할 때가 돼 이에 맞춰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는 공무원교육원과 고척근린공원에도 태양광 설비를 도입하고 올해 안에 바이오디젤 관용차량을 구입해 청소차로 시범 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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