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서 첫 적발 … 수사 확대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를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가스충전업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5일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를 임의로 제조해 운전자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해온 혐의로 이모(60)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산시내 한 가스충전소에서 차량용 프로판가스에 비해 킬로당 평균 400원 가량이 싼 가정용 프로판 가스를 대량으로 구입해 불법으로 부탄가스와 섞었다.

 

이렇게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를 제조한 이씨는 가스충전 차량 운전자들에게 지난해부터 140톤을 판매해 5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으로 만든 프로판가스 등이 저장된 탱크로리 차량 등을 증거물로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차량용 액화석유가스가 부탄과 프로판 가스를 계절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섞어 판매되는 혼합가스임을 알고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제조된 차량용 가스를 구입하지 않고 가격이 싼 가정용 프로판 가스와 부탄가스를 따로 구입해 불법으로 섞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제조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불법으로 제조된 가스시료를 채취해 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들과 함께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법에는 액화석유가스 품질유지를 위해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제조하지 않고 따로 제조하거나 불법으로 운송ㆍ판매할 수 없다"며 "취급과정에서 폭발 등 안전상의 위험을 비롯해 차량에도 중대한 결함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같은 사례가 가스충전소 업계에 확산됐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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