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배임·횡령 없다”…해임처분 취소소송 영향줄 듯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 사상 최초의 내부승진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정부와의 갈등을 빚은 이후,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중도낙마했던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장석효 전 사장이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통영예선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통영예선으로부터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2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인천지검 특수부는 장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손진홍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배임·횡령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인예선의 법인카드사용과 관련 장 전 사장이 2013년 7월 A사를 퇴직하면서 경영계약서상 약정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고, 그 다음해에도 성과급 명목의 금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성과급 또는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가스공사 사장 직무와는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인들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인예선이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진행해왔으나 통인예선이 예인선 사업자로 결정된 것은 이미 장 전 사장이 가스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결정된 상황으로 장 전 사장이 사업자 결정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선박 입항 시 적용되는 예선요율의 인상에 대해서도 가스공사가 정한 일정한 산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외국선박에 대한 요율인상을 통해 국내기업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1심의 판결로 장석효 전 사장이 명예를 회복하면서 향후 전개될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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