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가스안전관리법 '코드화' 추진

기술은 제트기 속도로 변화하는 데 이를 뒷받침할 법령은 거북이걸음으로 쫓아가는 형국이라는 지적이 농도를 더해가자 정부가 조치를 내놨다.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은 고압가스안전사업법을 개정해 기술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행 기술기준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모든 기술기준이 법령이나 고시로 규정돼 신기술 적용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현 제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가스안전기술에 대한 코드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사업법개정안'을 현재 법제처의 심사 대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은 빠르면 올 2월 국회를 통과해 올 하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가스안전기술기준을 코드화하면 기존 법령에 없는 새로운 시설장비라 하더라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각적인 기술반영이 가능해진다"면서 "기술기준 코드화는 법령이 현 체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작업은 과거 정부가 세부적인 기술적 측면까지 규제하면서 소요되던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정식 절차를 거쳐 1년 이상 소요되던 제ㆍ개정 기간이 앞으로는 45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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