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510대+전기트럭 10대…14일부터 선착순 접수
국가보조 감소분 300만원 예산 늘려 작년과 동일금액 지원

[이투뉴스] 서울시는 올해 가정,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전기승용차 510대와 전기트럭 10대 등 전기차 52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지원은 선착순 접수로 선정하며, 접수는 3월 14일부터다.

시는 올해 국가보조금이 차량 1대당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00만원 줄었으나,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확대 편성해 작년과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전기승용차는 3개 분야에 510대를 보급하며 구입보조금은 1200만∼1800만원까지 분야별로 차등 지원한다. 1분야는 ▶국가유공자 ▶1∼3등급 장애인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60대며, 대당 1800만원을 지원한다.

2분야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330대를 보급하며 대당 1650만원을 지원한다. 영리기업 등을 대상으로 120대를 보급하는 3분야는 대당 1200만원을 지원한다.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쏘울EV, 한국닛산 리프,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EV, BMW코리아 i3,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월 출시 예정) 등 7종으로 본인 부담액은 차량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보급 수량이 모두 10대로 적은 전기트럭의 경우 파워프라자의 라보(0.5톤) 1종으로, 차량별로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이용에 필수적인 충전기는 전기차 1대당 1기 설치를 원칙으로, 각 차량 제작사에서 차량별로 호환성 등이 검증된 충전기를 구매자에게 안내해 설치한다.

이중 완속충전기는 전기공사 비용까지 포함한 설치비용 4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100%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차량모델에 따라 4시간 내외 정도다.

만약 공간 부족 등 여건상 충전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기존 220V 콘센트를 이용하는 ‘이동형 충전기(80만원 지원)’를 선택·설치하거나, 기존 설치된 충전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과 공유하는 ‘충전기 공동사용’도 가능하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선뜻 구매가 망설여졌던 분들을 위해 전년에 비해 보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서울시 자체 보조금을 늘려 작년과 동일한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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