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77% 최대 500만원, 민간 사회복지시설도 1000만원

[이투뉴스] 서울시 권역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개별적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분담금과 인입 배관 공사비, 보일러를 포함한 내관 설치비 등 약 250만~500만원의 초기비용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이들 주택 소유자가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의거해 연 2.77% 금리,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에너지 복지 확대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조건은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연 1.22%를 포함해 연 2.77% 수준이며,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방법은 주택 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이 관할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에 대출 추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도시가스사가 교부하는 도시가스공급 확인원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대출취급 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데 따른 초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융자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초기 도시가스 설치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번 융자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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