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77% 최대 500만원, 민간 사회복지시설도 1000만원
서울시는 이들 주택 소유자가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의거해 연 2.77% 금리,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에너지 복지 확대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조건은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연 1.22%를 포함해 연 2.77% 수준이며,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방법은 주택 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이 관할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에 대출 추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도시가스사가 교부하는 도시가스공급 확인원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대출취급 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데 따른 초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융자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초기 도시가스 설치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번 융자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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