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본격화, 서울에너지공사도 해당
근로자 1∼2명 비상임이사 선임…의결권 행사 등 경영 참여

[이투뉴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직원 중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회’를 서울메트로와 SH공사 등 지방공공기관에 도입, 경영 패러다임을 소통을 통한 상생과 협력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근로자와 경영자가 소통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함께하는 근로자이사제를 도입, 투명한 경영과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선순환 경영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자이사제는 2014년 박원순 시장이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2015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방안 연구(한국노동연구원)’를 통해 윤곽을 마련했다. 이어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노동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도입이 추진되는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며,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권한 행사와 함께 책임도 뒤따른다. 근로자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의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시는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을 근로자 30명 이상의 공단·공사·출연기관으로 정했으며, 비상임 이상의 1/3 수준으로 기관별 1∼2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등 15곳이다.

현재 설립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막바지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10월경 출범할 예정인 서울에너지공사 역시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아울러 정원이 221명으로 300명을 넘지 않는 만큼 비상임이사 1명이 선임될 전망이다.

노동조합원이 비상임 이사가 됐을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사용자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는 노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것.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이며, 보수는 따로 없고 회의참석수당 등만 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경제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제기에 대해선 법의 테두리에서 제도화함으로써 위법소지가 없으며, 헌법에서 보장한 경영권 훼손과 의사결정 지연 등 악영향을 미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시는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를 이달에 입법예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10월쯤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더불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를 가다듬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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