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강화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적용
LED조명도 90%이상 설치 등 설계부터 에너지 생산·절감 고려

▲ 서울시내의 한 재개발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이투뉴스] 앞으로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건축물이나 대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90% 이상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대형 건축물의 설계 등 최초 계획단계부터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21일 개정 고시한다. 개정 내용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정한 대형건물 및 재개발(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통해 에너지 생산량 증대 및 효율 개선 등 에너지 사용계획 관련 의무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을 에너지 사용량 대비 15%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행 14%에서 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시는 2008년부터 신재생 의무비율을 매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다만 의무비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 12%를 확보한 경우 CHP(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지역난방),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수급한 에너지를 대체 비율로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도 마련했다.

기존 80%이던 LED 조명은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70% 이상의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된다. ‘대기전력차단장치’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차단시켜 전기를 절감하는 장치다.

더불어 지난해 도입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은 기본기능은 물론 분석과 진단,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 등을 추가함으로써 성능과 기능을 더욱 구체화 시켰다.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주요 개정내용.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기준도 강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또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도 강화한다. 시는 건축물 자연채광 확보, 옥상녹화 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수립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설계단계부터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등을 유도해 불필요한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강화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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